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이후 받은 채무서류

신사무장 2015. 4. 21. 18:01

Q. 3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하시고 언니와 저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심판이 난 후 간간히 채무고지서 등이 날라와 법률서류와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문공고문을 채권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잊을만하면 이자를 붙여 채무서류를 보내더라고요. 저희쪽에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빚은 3대를 쫓아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언니와 제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심판문을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심행위를 한다면 해당 채권자에게 전화하여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받았다는 사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청산절차를 마쳤다는 사실을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부터 소제기를 받는다면 한정승인, 상속포기 항변의 내용으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계비속 자녀인 언니와 질문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께서 한정승인을 했다면 어머니께서 단독상속을 하게 됩니다. 동순위 상속인들중 1인이 한정승인,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설상 직계비속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직계비속 손자녀에게 상속이 계속되어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 손자녀가 같이 상속을 받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재판실무상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지만 추후 대비를 위해서 직계비속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손자녀도 같이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피상속인 사망시 생존해 있거나 태아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태아로도 존재하지 않는 손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상속포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