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정승인심판을 받고 난 후 채권자와 연락을 했을 때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1,700만원이었습니다. 한정승인받은 사실을 말하고 심판문도 보내주었습니다. 이 당시 채권자는 5백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제시하였고 그 후 몇차례 전화를 하다가 나중엔 가압류통지서만 보내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보험납입금과 살던 월세집 보증금까지 해서 74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날아온 채무독촉장을 보니 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면서 원금과 이자가 2,400만원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정승인신청 당시 소극재산목록에 기재하였던 채무액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면 한정승인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고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한정승인심판이 나오기 전에 채권자가 채무의 조정을 요구하며 채무면제약정서를 작성하고 채무승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한정승인심판전에는 절대로 채무승계, 채무변제를 하면 안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전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승계하면 단순승인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전에 이러한 요구가 있다면 변제거절권(민법제1033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에는 신문공고, 채권신고최고를 하고, 공고후 2개월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청산절차에 비협조적이어사 청산절차가 진행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 한정승인자는 공탁을 하여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가도록 하면 됩니다. 공탁을 할 경우 채권자들은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소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반드시 한정승인항변을 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신고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이 후 절차에서 곤란함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 카페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사무실에 연락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 상속포기·한정승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포기/한정승인] 혼인외 출생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인지? (0) | 2015.05.06 |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자는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0) | 2015.05.06 |
[한정승인/상속포기] 채권자가 상속채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후 금액조정협상을 하는 경우 (0) | 2015.04.23 |
[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이후 받은 채무서류 (0) | 2015.04.21 |
[한정승인,상속포기] 외사촌오빠 사망후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순위와 절차 (상속순위,상속범위) (0) | 201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