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사무장 2014. 11. 6. 14:59

Q.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미성년 자녀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전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남편의 재산은 전혀 없고, 채무만 1억이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 건 알겠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된다고 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전남편이 재산은 없이 채무만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전남편의 1순위 상속인은 전남편의 직계비속 자녀들(전남편이 재혼했다면 재혼배우자와 재혼배우자사이의 직계비속 자녀 포함)입니다. 


자녀들이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상속포기대리신고를 해야합니다{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제2조}. 


이때 전남편과 이혼시 친권지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데, 


1. 사망한 전남편이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생존하는 배우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여(민법제909조의2), 친권자지정심판을 받은 후,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에 친권자지정을 등록하고,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대리신고를 합니다. 


친권자지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상속포기신고와 친권자지정심판청구를 동시에 하고, 추후 상속포기신고에 대한 보정을 합니다.


2. 이혼시 질문자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친권자지정심판청구를 하지 않고도,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친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포기 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포기 신고에 관한 예규 


제2조 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 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