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 외사촌오빠 사망후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순위와 절차 (상속순위,상속범위)

신사무장 2014. 11. 11. 15:54

Q. 외사촌 오빠가 지난 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빚이 있다고 합니다. 빚도 있지만 재산이 임야 조금하고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 담보가 잡혀있다고 합니다. 부인하고는 이혼하고 아들 둘이 있는데 상속포기신청을 하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여동생들이 있는데 상속포기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망한 사촌오빠의 고모 딸입니다. 다른 형제분들은 모두 돌아가셨고 엄마 한분이고 외삼촌들은 모두 돌아가시고 외사촌오빠가 계십니다. 상속순위 및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 따른 상속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구체적인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법률상 배우자

형제자매(동성이복형제,이성동복형제 포함)

3촌{조카,질녀(형제의 자녀), 생질,생질녀(자매의 자녀), 백부,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4촌{종손(조카의 자녀), 생종손(생질의 자녀), 종형제(백부,숙부의 자녀), 고종사촌(고모의 자녀), 외사촌(외삼촌의 자녀), 이종사촌(이모의 자녀), 종조부(아버지의 삼촌,할아버지의 형제), 대고모(아버지의 고모,할아버지의 자매), 진외종조부(아버지의 외삼촌,할머니의 형제), 존이모(아버지의 이모, 할머니의 자매, 외종조부(어머니의 삼촌, 외할아버지의 형제), 외대고모(어머니의 고모, 외할아버지의 자매), 외진외종조부(어머니의 외삼촌, 외할머니의 형제), 외존이모(어머니의 이모, 외할머니의 자매)}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고, 선순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한정승인, 단순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면 한정승인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민법제1000조,제1043조). 

 

 다만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상속시 직계비속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직계비속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론상 다른 견해가 있고 실제 이를 문제삼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원고)는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므로 상속분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하므로, 이에 대해서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므로 손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설령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에 대한 대법원판례해석을 인용하여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상속포기심판에 따라 처음부터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항변을 함으로써 채권자(원고)에 대해 적절한 법적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와 배우자가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되고, 형제자매, 3촌,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선순위 상속인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할 지,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모두가 상속포기를 할 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할 때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모두가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지, 상속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