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 채권자가 상속채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후 금액조정협상을 하는 경우

신사무장 2015. 4. 23. 11:14

Q. 2007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국에 있던중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그 당시 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채무관계를 알아 보셨는데 채무는 없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귀국했는데요. 그 후 두달여정도 있다가 카드사로부터 소제기를 받았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로부터 이자가 붙어서 원금 4백만원 정도가 1200만원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서 카드사에 전화해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금액을 내린다며 3백만원 정도를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이 카드사가 제시한 금액만 갚아주면 이 소송이 해결되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상속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못하여 단순승인이 되었다면, 이후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법제1019조제3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중대한 과실없이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하여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고, 이미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는 특별한정승인 항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채권자는 '상속받은 재산범위내에서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합니다.


 위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위 판결문을 가지고 한정승인자에게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심판문을 가지고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제기된 소송의 채권자가 이후 채무조정협의를 하더라도 소취하를 먼저 해주지 않는 한 이에 응할 이유는 없고, 한정승인에 따른 판결을 받고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