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달 돌아가셨는데,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재산조회를 해보니 카드빚 등 7천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요. 저희 가족은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서 상속포기나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가 더 많아 자녀, 배우자등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완전히 상속받지 않아 채권자에 대한 대응이 간편하고, 추후 제기된 소송 등에서 상속포기항변을 하면 소송이 쉽게 끝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자녀, 법률상 배우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선순위 상속인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여, 1인이 한정승인자로서 채권자에게 대응하면 되고, 상속받은 재산만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또한 선순위 상속인중 1인(직계비속 자녀)이 한정승인을 받으면 후순위 상속인(직계비속 손자녀, 직계존속 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이 계속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가족내에서 빚청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일일이 조회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안되고, 상속인이 알지못하는 부동산, 자동차(대포차), 주식, 유가증권, 연대보증채무, 대출금, 카드빚, 개인채무 등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하고, 한정승인 심판문을 송달받고 5일이내에 신문공고를 하고, 2개월이상의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며, 신문공고기간이 종료한 후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지, 상속포기를 할 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케이스를 분석검토한 후 이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신고만 하면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본인이 직접하거나 이러한 모든 대응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을 선택하여 본인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법적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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