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할 경우 상속포기가 안되는지?

신사무장 2014. 11. 4. 15:21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를 한 후 아버지 은행예금을 인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찾았던 금전을 다시 입금하면 괜찮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상속포기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을 인출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의 수령에 해당하여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인출한 예금을 부정소비한 것인지, 장례비용 등 상속비용에 지출한 것인지에 따라서 단순관리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한정승인, 상속포기 전에 처분하거나 변제하면 안됩니다. 다만 이미 예금을 인출했다면 이를 보관하면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여 한정승인,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채권자들의 단순승인 주장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