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상속인: 아버지, 상속인: 새어머니, 언니, 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얼마 안되는 재산은 서로 협의하에 분할하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와 새어머니께서 서로 맞보증을 하신 채무가 있는데 새어머니께서 그 빚을 갚는다고 하셔서 집명의를 새어머니 앞으로 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빚은 새어머니께서 승계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1. 만약 새어머니께서 집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놓고 승계받은 아버지 빚을 갚지 않는다면 그 빚을 다시 언니와 제가 갚아야 하나요?
2. 새어머니 본인의 빚을 새어머니가 안 갚는다던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빚을 저희가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따로 되어 있는 새어머니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분들이 갚나요?
3. 추후에 새어머니가 또 다른 빚을 지게 되면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갚아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인인 질문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인간의 협의로 채무를 이전받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적 채무의 인수를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민법 제453조제1항), 새어머니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질문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454조제1항). 이와 같이 채권자의 승낙이 없거나, 채권자와의 채무인수계약이 없다면 새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채무가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상속인간 채무인수를 할 목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는 각 상속인간 상속분대로 상속되고, 상속재산만 일방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채권자는 상속인 전원에게 각 상속분대로 채권추심을 할 것이고, 강제집행을 당한 질문자는 추후 질문자가 위 계약에 따라서 새어머니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을 모두 상속받기를 원치 않다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상속포기수리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신고전에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단순승인에 해당하고,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고, 특별한정승인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새어머니는 민법상 2촌이내 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에 해당합니다. 인척간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새어머니의 재산은 새어머니의 직계비속 자녀에게 상속이 될 뿐입니다.
상속관계가 복잡한 데 상속포기를 해야할 경우 추후 복잡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신상용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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