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수님께 연락하여 물어보니, 형수님과 조카들은 그 당시 상속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에 대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이제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조카들에게 상속포기를 했냐고 확인하여 알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법률상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3촌,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이 전혀 없거나,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상속이 승계됩니다.
채권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나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독촉장을 보내든지, 소제기를 할 것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사실을 적극적으로 알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포기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은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를 위해서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를 할 지, 한정승인을 할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신상용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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