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사망신고를 했는데 세대주를 바꿔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어머니로 세대주를 변경했는데 상속포기 하기 전까지 재산은 건드리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세대주를 변경했다고 해서 아버지 명의의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세대주를 변경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이사를 가도 되나요? 경매 들어올때까지 계속 살아야 하나요? 가구나 옷가지 등도 가지고 나가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사망신고를 하면 기본증명서상에 사망사실이 기재되고, 주민등록상에 말소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은 말소되고 동거가족중 1인이 세대주가 됩니다.
세대주 변경과 부동산 소유자 변경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등기이전을 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월내에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고, 일단 신고가 접수된 후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재산이나 채무가 변경되면 보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보정서 제출건에 대해서도 일일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저희 사무실에서는 보정사항이 있어도 별도의 추가비용없이 일괄적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으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한 후에 절차를 진행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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