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했는데 채권자에게 자꾸 전화가 와서 적극재산이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정확히 모르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상속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통장 잔고 2~3만원이 전부입니다. 이걸 사실대로 이야기 해도 되나요? 상속재산이 없는 걸 알로 무효소송을 걸거나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으려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 때 상속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상태를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한정승인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은 채무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한참 흐른 후, 불의의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응차원에서 해두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모르는 채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미리 한정승인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모른채 단순승인을 한 후 나중에 채무초과사실을 안 경우에는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과 이를 모르는 데 중대한 과실없음을 소명하여 그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상속인을 상대로 적법한 추심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채권자의 추심행위시 한정승인사실 등을 고지하고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처음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를 했다면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용을 알려주어도 무방합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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