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년 전 시어머니의 사망으로 몇 안되는 시댁 식구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오래 전 먼저 사망하여 제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저에겐 6살된 딸이 있는데, 제가 상속포기신청 청구인이자 딸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제 상속포기의 효력이 딸의 몫까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났는데 딸의 상속포기신고를 해도 되나요? 채무가 제 딸에게 갈 까 무섭습니다.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직계비속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녀의 법률상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와 직계비속 자녀(손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대습상속됩니다.
미성년자의 상속개시 시점을 아는 것은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알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소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한다.
한편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제1항 제1호, 제2항과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해질 터인데, 일반인의 처지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그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손자녀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5869 판결 참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도 있고,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모르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중 미성년자 등이 있을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 대습상속, 법정대리인, 친권자지정 등에 대한 법적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하신 후 한정승인, 상속포기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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