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정승인수리심판후 현재 채무청산변제 단계입니다. 상속재산에 예금채권은 없고 자동차 두대만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경매하거나 임의매각하려고 보니 밀린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이 과태료를 제가 먼저 납부한 후 자동차 경매대금에서 먼저 공제한 후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할 수 있나요? 과태료가 없는 자동차 1대를 먼저 경매해서 나온 매각대금으로 다른 자동차의 과태료를 먼저 변제한다면 상속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청산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상속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제998조의2). 상속재산중 현금이나 예금채권이 있다면 상속비용으로 먼저 지급할 수는 있으나, 상속재산이 부동산, 동산이라면 경매나 임의매각에 의한 처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 등을 경매나 임의매각하면서 안분배당할 때에 한정승인자가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한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로부터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청산비용, 장례비용, 상속재산의 관리,보존를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비용을 지급한 후 남은 금전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청산변제한다는 의미이지, 이미 변제한 채권자들로부터 상속비용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출처: 대법원 1997.4.25. 선고 97다3996 판결[공유물분할등])
한정승인,상속포기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후 심판문을 받은 것은 한정승인,상속포기절차의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후의 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대응을 잘 해야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신상용 변호사님과 충분한 상담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를 포함하여 진행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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