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저축은행 등에 빚을 지신외에 개인채권자와 개인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야할 채권액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3월내에 시아버지 채권자중 한분이 시어머니께 다소 모욕적인 말을 하며 시어머니께 빚을 갚아달라고 독촉을 한 모양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화가나셔서 시아버지께 돈을 빌려간 분을 찾아가 돈을 받아오시고, 시어머니 재산을 보태어 그 개인채권자에게 빚을 전액 갚아주셨습니다.
만약 위 일이 단순승인 사유가 되어 한정승인,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러면 남편과 시누이, 시어머니가 모두 채무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제1026조제1호) 처분행위에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시어머니께서 피상속인이 받아야 할 돈을 받는 행위,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임의변제를 하는 행위는 민법이 정한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인 시어머니께서는 피상속인에 대해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4]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출처: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약정금])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을 추심하는 중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채무초과사실), 그 날로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중 시어머니께서만 단순승인사유가 있고, 다른 상속인인 질문자의 남편, 시누이에게는 단순승인사유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시어머니께서 특별한정승인사유가 있다면 시어머니께서 한정승인, 직계비속자녀 상속포기, 직계비속 손자녀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에 해당하는 처분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낙담하지 마시고, 신상용변호사님과 상담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 대해서 대응준비를 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청산할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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