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모른채 장례를 치른 후 아버지 통장에 들어있던 42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버지 집에서 밀린 독촉장을 발견하여 채무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한정승인신청할 때 상속재산 목록에 인출한 예금을 기재하였고 (예금인출 거래내역 표기함) 한정승인이 결정날 때까지 그 420만원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달 신문공고를 내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아버지 예금이 들어있던 은행으로부터 예금 인출했던 것을 문제삼아 단순승인이므로 빚을 전부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원금 뿐만아니라 그 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모두 변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 주면 다른 나머지 채권자들에게도 변제해 줄 책임이 생기지 않나요? 그리고 적극재산이 420만원이 전부인데, 위 채권자에게 변제해 주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할 돈이 없지 않느냐했더니 자사 예금계좌에 들어 있던 돈이므로 자사에게 우선으로 변제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을 요약하면,
1.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했다가 적극재산목록에 기재하고 보관해온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지
2. 변제해 줘야 한다면 채권자 말대로 이자까지 모두 갚아야 하는지
3. 예금 채권에 대해 해당 계좌의 채권자에게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는지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민법 제1026조에 정한 법정단순승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피상속인의 채무를 임의변제하는 행위,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단순승인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예금을 인출하여 장례비에 지출했다든지, 상속재산으로 청산을 한다든지, 상속재산으로 법무비용,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단순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였지만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목록에 이를 누락하지 말고 기재하고, 청산절차에서 상속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채권자에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채무원금에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계속 발생하는 이자도 상속재산으로만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금전채권과 채무를 같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이 채권과 채무가 상계적상에 해당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상계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비용을 지급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채무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한정승인,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속재산 등을 처분하기 전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알고 이를 수령하였는데, 이 보험계약에 약관대출있어 보험회사에서 이를 상계처리후 보험금을 지급하면 채무의 임의변제인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신상용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길 추천합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
'법 > 상속포기·한정승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포기/한정승인]6. 친권자 사망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특별대리인, 친권자지정 (0) | 2018.05.14 |
---|---|
[상속포기/한정승인]5. 형이 아버지께서 농사짓던 땅에 대해 생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없는지요? (0) | 2018.05.11 |
[상속포기/한정승인]3. 상속포기신고이후 채무감면협상이 가능한지요? (0) | 2018.05.10 |
[한정승인/상속포기]2.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0) | 2018.05.09 |
[한정승인/상속포기]1.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쓰던 가전제품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는지? (0) | 2018.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