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동생이 사망하여 조카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동생은 조카가 태어난지 얼마 안되어서 이혼하였고 친권자로서 조카를 키웠습니다. 동생의 전남편은 현재 소재도 모를 뿐더러 조카가 친아빠를 보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이모인 제가 조카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중 일방이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909조제3항)
그러나 이혼 등으로 단독친권을 행사하던 중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909조의2제1항)
위 기간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제909조의2제3항)
위와같이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미성년자에게 상속이 개시됨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지정과 미성년후견인선임, 상속포기, 한정승인고려기간은 각각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위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미성년자 또는 친권자가 될 사람, 미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월내에 먼저 합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신고를 대리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합니다. 이 보정명령에 따라 친권자지정신청이나 미성년후견인선임청구를 한 후,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시군구청에 심판문을 첨부하여 친권자지정신고, 미성년후견인선임신고를 합니다. 친권자지정신고, 미성년후견인선임신고에 따라 기본증명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독친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대리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지정심판청구, 상속포기대리신고 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므로 신상용 변호사님과 상담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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