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1.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쓰던 가전제품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는지?

신사무장 2018. 5. 9. 17:23

Q.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하셨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자녀는 외동아들인 저만 있는데,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해보니 상속재산은 500만원이 있고, 약 800만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한정승인신청시 집안의 물건(세탁기, 청소기, 장농, 의류 등)들도 모두 기재를 해야 하나요? 가구나 가전제품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경우 가전제품의 금액은 어떻게 잡아서 처리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혼하셨으므로 직계비속 자녀인 질문자 본인이 어머니의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동산(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경우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재산목록에 동산, 자동차, 부동산 등을 기재하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청산경매를 하거나 중고매매를 통하여 받은 내역서를 첨부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