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3. 상속포기신고이후 채무감면협상이 가능한지요?

신사무장 2018. 5. 10. 13:02

Q. 작년에 아버지께서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셔서 저희 형제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는데요. 아버지 채권자로부터 채무에 대한 협상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채무가 원금만으로 9천만원인데, 1천만원에 채무면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5천만원 상당의 작은 집입니다. 상속포기를 했지만 1천만원을 제가 갚고 아버지의 집을 제가 처분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포기의 취소는 민법 제1024조 제1항(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고려기간내에라도 이미 상속포기심판이 수리되었다면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심판청구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흠결이 있거나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민법총칙의 취소규정에 의하여 그 취소를 다툴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민법제1024조 제2항)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지 않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권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채무감면약정을 하고 변제한다면 채무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채무를 갚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리가 없고,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해야할 의무만 있습니다(민법제10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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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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