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께서 7년전 돌아가시고 원래 사이가 좋지 않던 친가쪽과는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채로 살고있습니다. 아버지 형제자매분이 여럿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어릴 적 본 적이 있는 둘째 삼촌외엔 얼굴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삼촌이 돌아가셨나 봅니다. 삼촌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월이 훌쩍 지나서 카드사로부터 채무변제독촉장을 받고서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삼촌의 자녀와 다른 아버지 형제자매분들 모두 상속포기를 했나봅니다. 하여 저도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삼촌(피상속인)의 서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제가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급 거부당했습니다. 정말 친가쪽 어느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생사여부도 모릅니다. 만약 아버지의 제적등본만 제출하고 (피상속인과의 관계확인용) 피상속인의 서류를 미첨부한다면 기각당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피상속인의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닙니다)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월이 지난 후순위 상속인이라고 해서 특별한정승인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법률사무소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특별한정승인만 할 수 있고, 상속포기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후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나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직계비속 손자녀,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3촌, 4촌이내의 방계혈족 등)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선순위 상속인의 부재로 인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고,
피상속인이 3촌이나 4촌으로서 후순위 상속인인 청구인이 그분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을 발급받기 어렵다면, 일단 청구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제출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청구인은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자녀, 법률상 배우자의 첨부서류와는 다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상속관계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상속관계의 확인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한 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위임진행하시면 일괄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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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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