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직계비속 자녀가 있는데 직계비속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요? Q. 최근 부친께서 사망하셨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고 부채는 많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5형제(3남2녀) 그리고 져희 형제들의 아이들(손자, 외손자)이 상속1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회의 결과 다음과 같이 2.. 법/상속포기·한정승인 2016.08.09
[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자가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재산은 전혀 없고 채무만 있어서 어머니께서 한정승인을 하고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 나중에 연로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의 채무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채무는 대대손손 갚아야 하는 건가요? 소멸될 수도 있는 건가요? A. 안.. 법/상속포기·한정승인 2016.08.08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인이 한정승인만 하거나 상속포기만 하면 안되나요? Q.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산은 거의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이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희 3남매입니다. 한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누군가는 어머니와 저희 3남매 모두 한정승인을 받는.. 법/상속포기·한정승인 2016.08.05
[한정승인/상속포기] 적극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요? Q.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한 후 심판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략 2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데 반해 재산은 8천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극재산이 8천원밖에 없다는 걸 채권자들에게 꼭 알려야 하나요? 어찌됐던 형식적으로라도 내용증명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판결문을 보내야.. 법/상속포기·한정승인 2016.08.04
[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후 부동산을 직접 처분하여도 되는지요? Q. 사망한 남편의 재산중에 단독명의로 주택담보대출 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만일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제 값을 받지 못해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텐데 한정승인후 집을 경매로 넘기지 않고 제가 직접 처분하여도 되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통상 주택담보대.. 법/상속포기·한정승인 2016.08.03
[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한 상속인이 심판이 수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Q. 한달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고, 전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심판이 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상속인 금융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금융권에 약간의 채무가 발견되었습니다. 확인된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갚을 수.. 법/상속포기·한정승인 2016.08.02
[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이후에 도달한 소장에 대한 대응 Q. 아버지께서 1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기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상속인들 모두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당시에는 모르는 채권자인 카드사에서 아버지의 채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서를 쓰려.. 법/상속포기·한정승인 2016.07.28
[한정승인/상속포기]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이 되는지요? Q. 외삼촌이 돌아가시면서 빚을 남기신 모양입니다.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여 저도 상속포기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20년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후 10년정도 후에 현재 새어머니와 재혼하셨습니다. 저(3촌)와 제 아들(4촌)은 방계혈족 .. 법/상속포기·한정승인 2016.07.27
[한정승인/상속포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인가요? Q.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채무가 있는데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가 저에게 온다고 하네요. 아버지 외에 누가 제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미성.. 법/상속포기·한정승인 2016.07.26
[한정승인/상속포기] 이혼후 재혼한 부모님의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Q. 부모님께서 이혼후 어머니께서는 재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의 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요? 1. 계부(계부의 자녀는 계부의 전 배우자가 키우고 있음) 2. 어머니의 자녀인 저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 법/상속포기·한정승인 201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