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상땅찾기

조상땅 찾기 소송 - 토지조사부에 관하여

신사무장 2010. 5. 25. 17:16

조상땅 찾기 소송(정확히 말하면 소유권확인 또는 소유권등기 말소소송)을 하다보면

 

원고는 원고의 선대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일제시대 이래 작성한 여러가지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한다.

 

 

그 중 대표적인 소유권 입증서류가 토지조사부(내지 임야조사부)이다.

 

(이외에도 구등기부등본,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불하허가서,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 등을

 

 소유권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하기도 한다)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마친 토지에 대하여

 

토지조사부상 사정자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0% 가까이 승소하게 된다.

 

 

(패소하게 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1. 농지분배부(농지소표)가 제출되어 

 

   사정자가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권리귀속대장이 나와 일본인 소유의 토지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특히 임야의 경우 국가로 권리귀속된 경우가 많다)

 

 

3. 국가의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경우

 

  (대체로 국가의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지만

 

   특히 소송 토지가 공공기관 건물의 부지인 경우 등의 경우에는

 

   국가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경우가 많다.)

 

 

4. 이미 보상금이 공탁되어 있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협의취득 내지 수용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땅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공탁된 보상금을 찾을 수는 있다.) 

 

 

5. 분할이나 합병, 환지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변동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원고의 선대가 소송 토지의 사정 명의인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제적등본 상의 제적지와 토지조사부 등의 주소와의 일치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등이 있다.

 

 

그래서 토지브로커들은

 

무주부동산 공고로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의 토지조사부에 사정자로 기재된 자의

 

상속인을 찾아

 

(토지조사부의 주소를 토대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상속인을 찾는다)

 

소송을 권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 많다. 

 

 

그만큼 토지조사부는 토지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아래에서는 토지조사부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 보겠다.

 

 

1. 토지조사부

 

토지조사부는 일제시대(1910년경)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작성된 서류로서

 

현재에도 많은 지역의 토지조사부가 남아 있고,

 

또 국가기록원에서는 이의 등본을 발급하여 주고 있다.

 

 

2.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의 효력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된 자와 다른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려면 사정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등기명의자로의

 

승계취득 사실이 주장, 입증되어야 한다.

 

 

3. 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만 각종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당시 첨부된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원고가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위 보증서 내지 확인서의 보존기간은 10년이어서 현실적으로 보증서나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한 확인한다 하더라도 당시 보증을 선 보증인이 협조

 

해 주지 않는다면 허위 내지 위조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 신변호사의 법률상담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