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진행하는 사건 중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 소송이 있다.
이러한 소송의 개략적인 내용은,
1. 일제시대 토지조사 당시 개인이 토지를 사정 받았다.
2. 그런데 6.25로 인하여 관련 지적 공부(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들이 모두 멸실되었다.
3. 그래서 외견상 주인 없는 땅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4. 국가는 그런 땅들을 주인을 찾아 주지 않고, 모두 국가 소유로 해 버렸다.
5. 따라서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땅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가 땅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런 소송들이 없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국가는 그런 땅 들을
무주부동산(사실 주인이 있는 땅이다. 다만 그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이지)공고
라는 절차를 통하여 대부분 가져간 것이다.
결국 나쁘게 말하자면 국가가 땅 도둑이라는 이야기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법을 통해서, 아니면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출처 : 신변호사의 법률상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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