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후손 스스로 땅을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국가 지적전산망을 통하여 땅을 조회하는 것이다.
아래 서울시 싸이트에 가면 땅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다.
http://lmis.seoul.go.kr/sis/index.html
또한 위의 지적전산망을 통하여 찾을 수 없는 땅은
선대가 땅을 소유하였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등의 열람을 통하여
땅을 찾는 방법이 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지적원도, 임야원도, 분배농지 상환대장 등의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아래 국가기록원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archives.go.kr/next/cadastre/viewMain.do
출처 : 신변호사의 법률상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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