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조상 땅 찾기 소송이 한참 유행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상 땅을 확인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고,
국가기록원 등에 가면 얼마든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를 열람하고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에서도 조상 땅 찾기가 유행하여
많은 대행업자들이 법률상담 및 땅찾기를 대행해 주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아닌 자가 금전을 받고 법률 상담 등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되는 조상 땅 찾기 소송(정확하게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 등)이
대략 한 달에 몇 백 건은 될 듯하다.
위와 같은 토지소송은
상속인이 상속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중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땅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소송 중에 국가는
대체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취득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한다.
나도 요즈음 그런 토지소송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거의 90%에 가까운 승소율을 올리고 있다.
상속인들의 진정한 소유권을 찾아 주는 이러한 소송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소송은 국가가 정당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소송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들 중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러한 소송이
마치 사악한 소송이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의 배경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바로 토지 브로커들의 장난(?)이 개입 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송할 만한 땅들을 찾아 다니는 전문 토지 브로커들은
(대체로 변호사 사무실 외근 사무장이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런 땅들을 찾아 상속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심지어 직접 찾아가서 사건을 수임한다.
그런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변호사 선임료다.
그들이 요구하는 수임료는 대체로 자기들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승소 가액의 40% 내지 50%를 성공보수로 요구한다.
심지어 전혀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의뢰인들을 속여서
(예를 들면 상속 등기만을 대행해 주거나, 보상금을 대신 신청해주고)
위와 같은 성공보수를 요구하기도 한다.
소송을 통해 땅을 찿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성공보수는 문제가 있다.
토지소송의 난이도나 다른 사건의 선임료에 비해 과다한 수임료다.
위와 같은 수임료의 배경에는 바로 토지 브로커들의 이익이 숨어 있는 것이다.
브로커들은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변호사들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시 일정한 지분을 변호사로부터 받는다.
심지어 어떤 브로커들은 6 :4로 변호사와 보수를 나눈다고 한다.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다.
그런 사정 때문에 토지 브로커들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요구하는 수임료가 승소가액의 40 내지 50%까지 이르는 것이다.
결국 브로커들의 배만 불려주는 격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의뢰인이 소송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0%를 넘는 것은 과다 수임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혹시라도 누군가 땅을 찾아 주겠다는 연락이 오면
먼저 조상 누구의, 어디에 있는 땅인지를 물어보고
(물론 브로커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 주려고 하지 않는다)
가족들과 협의해 보겠다고 하고, 약정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직접 아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적어도 몇 군데 사무실을 들려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료는 승소 가액의 20%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점차 토지 브로커들도 사라지지 않을까?
출처 : 신변호사의 법률상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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