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35. 다른 상속인보다 먼저 한 상속포기가 다른 상속인에게 불이익이 되는지요?

신사무장 2018. 6. 28. 11:45

Q. 몇년전에 새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어머니는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새아버지 친자녀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왕래도 연락도 하지 않고 무관한 사이처럼 지냈기에, 어머니만 챙겨 상속포기신고를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만 먼저 상속포기한 것이 새아버지 친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 있나요? 빚 독촉한 채권자가 어딘지 물어보고 그곳으로 먼저 직접 상속포기심판문을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새아버지 친자녀들측으로 보내서 상속포기결정되면 같이 처리해 달라고 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어머니께서 상속인으로서 법원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수리가 되었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닙니다. 채권자들이 어머니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한다면 상속포기심판문을 보내어 상속인이 아니다는 내용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상속인 각자가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포기신고를 했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에게 피해가 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새아버지의 친자녀들은 새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몇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하거나,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월이 지나면 상속포기는 안되고, 특별한정승인만 해야 한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났다고 절대로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난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