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34. 새아버지나 새어머니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요? 계부/계모의 상속인 여부

신사무장 2018. 6. 27. 13:56

Q. 어릴 적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아버지와 저, 둘째(친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자녀), 막내(새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자녀)가 있습니다. 한달 전 사고로 새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한정승인을 하고, 막내는 상속포기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친척들이 저와 둘째는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보면 모두 한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해도 불이익이 없을지 걱정됩니다.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 자녀와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새어머니와 질문자는 혈족의 배우자(질문자의 입장) 또는 배우자의 혈족(새어머니 입장)로서 인척관계입니다. 즉 질문자님과 둘째동생은 새어머니와 친모자 관계가 아니므로 새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새어머니가 사망하면 새어머니의 법률상 배우자인 질문자의 아버지와 직계비속 자녀인 막내동생이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새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질문자나 둘째동생이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 새어머니의 자녀가 아니라는 취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서 친자관계를 부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새어머니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새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관계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변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친자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이를 부정하고 인척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신상용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