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년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오빠와 저, 이렇게 세 식구가 모두 한정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4개월전 모르는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청구소송이 들어와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까지 저희 모두 한정승인을 받은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재판날 판사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한정승인 서류에 저와 어머니 이름은 없고 오빠 이름만 있다고 하여, 한정승인신청 당시 저희가 절차를 잘 몰라 실수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의 서류도 모두 챙겨넣었고, 등본상 세대주가 오빠로 되어 있으니 한정승인신청인도 오빠 이름으로 대표해서 한명만 기재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빠만 한정승인자로 인정되고, 저와 어머니는 한정승인자가 아니어서 9천만원 가까이 되는 대여금을 모두 갚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시민으로서 고의도 아닌 실수로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것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한정승인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심판청구의 '청구인'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가 세대원들을 대표하여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청구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려는 당사자 본인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상속포기심판청구서에는 청구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청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기재되어야 하고, 각 청구인 기본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려는 청구인의 의사가 확인될 수 있는 인감도장의 날인은 필수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여 각하되었다면 질문자와 어머니는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뜻보기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쉬워 보이나, 쉽게만 생각하고 자칫 잘못하여 상속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만 하면 채무가 없어지는 줄 아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신고 이후 채권자들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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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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