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채권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두해 전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사망당시 저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중에 엄마로부터 할아버지 사망소식을 전해 들었으나 학교일정으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기 어려워서 장례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장례식에 참석했던 엄마는 할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고, 고모만 나중에 상속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와 저는 이제라도 상속포기신고를 하자고 알아보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 자녀와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상속인인 직계비속 자녀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전에 먼저 돌아가시면 상속인의 자녀와 법률상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제1001조, 제1003조).
상속인인 고모(피상속인의 자녀)는 상속포기신고를 했으므로 상속인이 아니고,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소명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상속개시 시점을 아는 것은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알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한다.
한편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제1항 제1호, 제2항과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해질 터인데, 일반인의 처지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그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손자녀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5869 판결 참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도 있고,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모르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인 경우, 상속인중 미성년자 등이 있을 경우, 상속인이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 대습상속, 법정대리인, 친권자지정 등에 대한 법적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하신 후 한정승인, 상속포기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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