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달전 남편이 사망하여 저와 미성년자인 아이와 함께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하고 두달후 저희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도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본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에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태아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제3항). 다만 태아는 출생으로 권리능력이 생기므로 태아가 출생하면 태아의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태아를 대리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 자신의 상속포기신고사실을 소명하여 제출해야 태아와의 이해상반행위여부를 소명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간혹 태아의 상속포기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아의 상속여부는 일반인이 알기 어렵다고 보아 태아가 출생한 이후 채권자로부터 추심이나 소장을 받으면 그 날 그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소명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태아의 상속포기신고,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신고, 상속관계가 복잡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오니 신상용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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