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29. 청산변제후 상속재산이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사무장 2018. 6. 18. 11:02

Q.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상속된 자동차를 구청에서 공매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고 책정가격보다 높게 공매가 이루어져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마친 후에 2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시청에서는 신문공고기간동안 신고한 채권자들에겐 모두 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저에게 남은 금액을 가지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청산변제를 모두 마친 것 같은데, 만약 나중에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면 이 20만원으로 또 변제를 해주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면 한정승인자는 심판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신문공고를 하고, 2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 알고 있는 채권자와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들에게 상속받은 재산으로 청산 변제를 하면 됩니다.


 자동차 등의 경우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처분한 매각대금으로 우선변제권자 등에게 먼저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일반채권자에게 안분배당합니다. 적법한 청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자가 가질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기간 동안 채권신고하지 않고 2개월이상이 지난 후 청산변제절차에서도 제외된 채권자가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 채무변제를 요구해온다면 한정승인자는 적법한 청산절차에서 채권신고한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모두 변제하여 현재 남은 재산이 없어 더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음을 고지해 주면됩니다. 그러나 청산절차를 거치고도 남은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민법제10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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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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