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님께서 한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아버님 명의의 통신사 요금 미납으로 지급명령 소송신청예정이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내일까지 거래관계 소명이 없으면 소송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상속포기기간중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적극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채권자에게 조용히 마무리 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소제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갖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고려기간내)'에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독촉이 있다면, 상속인은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계획에 있다는 사실,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고려기간이라는 사실, 정확한 재산과 채무는 상속인재산조회를 해봐야 안다는 사실 등을 고지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면밀한 검토를 한 후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려기간중 법원에서 등기로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문이 도달한다면 상속인은 해당 소장 등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온 것인지, 상속인을 상대로 온 것인지를 구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을 상대로 온 소장의 경우 우체부나 집행관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리고 송달받지 않으면, 원고는 당사자표시정정, 청구취지변경을 통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장 등을 송달받고서 당황하지 말고,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결정문의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답변서는 나중에 제출해도 되고, 소장 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한달내에 답변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검토하고 상속포기를 할 지, 한정승인을 할 지 판단하여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나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접수증명원이나 대법원사건검색내역등을 첨부하여 위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면 됩니다. 또한 소송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멸시효완성 사유는 없는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이미 변제가 완료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일부 채권자중에는 소제기를 한 후, 상속인에게 연락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상속인이 상속포기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말하고 소취하 할 것처럼 말하며 상속인들을 안심시키는 척하며, 상속인들이 이의신청서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채권자의 말만 믿고 소제기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채권자 일방진행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상속인에게 채권추심을 하기도 합니다.
상속인은 판결문을 받고 당황하여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하시고 사건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판결문을 받고 2주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신상용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채권자의 추심,독촉, 소송, 강제집행, 청산절차에 대해서 대응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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