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22. 아버지 사망시 새어머니 상속관련

신사무장 2018. 6. 5. 11:41

Q. 피상속인: 아버지, 상속인: 새어머니, 언니, 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얼마 안되는 재산은 서로 협의하에 분할하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와 새어머니께서 서로 맞보증을 하신 채무가 있는데 새어머니께서 그 빚을 갚는다고 하셔서 집명의를 새어머니 앞으로 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빚은 새어머니께서 승계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1. 만약 새어머니께서 집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놓고 승계받은 아버지 빚을 갚지 않는다면 그 빚을 다시 언니와 제가 갚아야 하나요?

 2. 새어머니 본인의 빚을 새어머니가 안 갚는다던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빚을 저희가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따로 되어 있는 새어머니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분들이 갚나요?

 3. 추후에 새어머니가 또 다른 빚을 지게 되면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갚아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인인 질문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채 상속인간의 협의로만 채무를 이전받거나 채무를 갚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채무를 갚지 않는 면책적 채무의 인수를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민법 제453조제1항), 새어머니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질문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454조제1항). 이와 같이 채권자의 승낙이 없거나, 채권자와의 채무인수계약이 없다면 새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채무가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상속인간 채무인수를 할 목적으로 상속재산과 채무를 새어머니앞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는 각 상속인간 상속분대로 상속되고, 상속재산만 일방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채권자는 상속인 전원에게 각 상속분대로 채권추심을 할 것이고, 강제집행을 당한 질문자는 추후 질문자가 위 계약에 따라서 새어머니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을 모두 상속받기를 원치 않다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상속포기수리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신고전에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단순승인에 해당하여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고, 특별한정승인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새어머니는 민법상 2촌이내 혈족의 배우자로서 질문자의 인척에 해당합니다. 인척간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새어머니의 재산은 새어머니의 직계비속 자녀에게 상속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새어머니 개인의 빚이 질문자에게 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관계가 복잡한 데 상속포기를 해야할 경우 추후 복잡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신상용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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