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개월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재산 조회를 해보니 약간의 예금채권만있을 뿐 채무는 발견되지 않아서 안심하고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저희 자매가 나누어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생전 어머니께 빚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으나 얼마 전 어머니께서 생전 보증을 섰던 것이 있다며 채무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 남기신 집보다는 적은 액수였으나, 이 전화를 받고나니 혹시 어머니께서 개인적으로 가진 채무가 더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민법 제 1026조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가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으면 단순승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월내에 알지 못했을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발견된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한정승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상속재산에서 새로 발견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새로운 채무가 더 발견되어 채무초과상태가 되면 그 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채무가 더 발견될 것이라고 예상되신다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한 내역을 기록하고 있다가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실 때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나중에 채무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특별한정승인만 해야 하거나 ,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례에 따라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고,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도, 특별한정승인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제도에 대해서 풍문으로 아는 지식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신상용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하신 후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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