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14. 채권자측에서 한정승인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신사무장 2018. 5. 23. 13:45

Q. 이혼 후 아이의 엄마가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아이 엄마의 혈육이 아무도 없기에 저에게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사망 후 1년이 지나 빚이 있다는 채무통지서를 받고, 채권자 측의 전화를 받고서야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측에서 한정승인을 기간내에 하지 않아 한정승인심판문이 있어도 채무를 갚아야 하며, 갚지 않을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소송비용에 이자까지 추가로 변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는 미성년자라 제가 대리인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아이가 곧 성년이 되는데 그럼 이 채무는 아이에게 다시 넘어가게 되나요? 채권자가 말한 대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법원에서 한정승인신고를 각하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심판이 나왔다는 것은 한정승인의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여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한정승인심판이 기간을 도과하여 무효라고 주장은 하겠지만, 이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그 주장에 따라 반드시 채무를 전액변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항변하는 상황에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해당 소송에서 한정승인신고의 적법성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소송을 통하여 한정승인의 무효에 대한 판결을 받기 전에는 한정승인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고, 소제기를 한다면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이 도과한 후 하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친권자지정 등)에 대해서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한 후 적법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고, 채권자로부터 제기되는 소송에 대응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