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10. 한정승인자가 청산변제를 완료하기 전에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사무장 2018. 5. 18. 14:32

Q.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어머니께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고 저희 형제들은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연로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지병도 앓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셔서 저희는 최악의 상황도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청산변제를 마무리 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채무가 다시 저희에게 돌아오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한정승인자가 청산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사망한다면 그의 재산과 채무는 다시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가 어머니에게 상속된 후 다시 어머니의 직계비속 자녀에게 상속되는 구조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인 어머니께서 아버지에 대한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한정승인심판이 수리되기 전에 돌아가신다면, 어머니의 한정승인심판청구를 취하하고 다른 상속인(직계비속 자녀)중 1인이 한정승인의 취지로 청구취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머니의 채무가 많다면 어머니의 상속인인 직계비속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한정승인, 상속포기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어머니께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받은 후 청산완료 전에 돌아가신다면, 아버지의 채무는 어머니에게 상속이 된 것으로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로 청산변제를 한다면 어머니의 상속인에게 강제집행할 채무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변제책임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제한되기는 하나 채무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이 끝까지 변제독촉을 하거나 소제기를 할 수도 있으므로 어머니의 상속인들은 어머니에 대한 한정승인,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뜻보기에 한정승인,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모든 채무가 소멸되는 듯 보이나, 속사정이 복잡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기의 케이스를 신중히 검토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신상용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02- 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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