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정승인 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 처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 명의의 차량이 있으나 소재를 몰라 수소문 중입니다. 하지만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을 누락하면 안된다고 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 한정승인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후 신문공고를 내고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습니다. 차를 찾게 되면 상속인 중에서 차를 쓸 사람이 없어 폐차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차에 있는 압류나 빚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하니 차량소재파악이 안되는 경우 함부로 명의를 상속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고 하고 그렇다고 등록말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차를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어떻게든 차를 찾아서 그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 건지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하여 압류, 저당권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소재를 파악하여 자동차의 처분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자동차를 처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하면 한정승인자가 나중에 곤란한 일을 겪게 되므로 이 경우 가급적 상속포기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미 한정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난신고, 분실신고(다만 경찰서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확보하지 않으면 처분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채권자들과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칫하면 한정승인을 하고도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청산변제를 하지 못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를 하거나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로부터 계속해서 시달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일명 대포차)가 있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지, 상속포기를 할 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이후 대포차 처리에 관하여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hirte0/220613357185
피상속인에게 자동차가 있는 경우 한정승인에 관하여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hirte0/220613342869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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