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7.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도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신사무장 2018. 5. 15. 14:37

Q.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여 상속인인 손자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상속재산목록에 할아버지의 토지 3군데와 채무를 모두 기입하여 상속포기수리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할아버지 명의의 새로운 토지2군데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새로 발견된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인인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토지는 저희가 가질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심판을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설령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민법제1043조),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

(출처: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다27554 판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지 않고,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의 권리가 이전됩니다. 상속포기를 할 지 한정승인을 할 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진행해야 할 것이고,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재산의 누락이나 채무의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상용 변호사님과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토지소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건물소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