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재산상황을 조회해 보니,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된 자동차가 있는데, 명의만 아버지로 되어 있을 뿐이지, 할부금은 사촌오빠가 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팔지 않고 상속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채무변제시 자동차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만약 근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다면, 자동차를 매매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자동차명의만 피상속인앞으로 되어 있고, 실제 다른 사람이 할부금을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를 소명하여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자동차이전등록 채권자의 지위에서 그 사람앞으로 자동차이전등록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 경매나 공매를 통해 자동차를 처분하면 근저당권 채권자가 일반채권자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일반채권자의 경우 위 자동차에 대해서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승인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차량할부금을 계속 납부하면서 변제하고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채권자가 자동차에 대해서 청산요구를 할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채무를 부담한 채로 자동차를 매각하고, 차량가액에서 근저당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일반채권자에게 안분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 그 처분 및 청산방법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법률적 검토를 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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