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소송 -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하천의 경우)
과거에 제출하였던 준비서면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이 사건에서는 지방2급 하천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시효취득 주장을 하였는바, 이를 반박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 내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2) 점유사실의 부존재
그러나 피고가 1996. 2. 27. 등기를 경료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목이 전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하천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피고가 제출한 을제3호증의 1 위성사진의 영상을 봐도 이 사건 토지의 일부만이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2급하천의 관리청은 피고가 아니라 관할도지사인 경기도지사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동화천의 하천구역이라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다6461 판결 참조).
(3) 타주점유
한편, 가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방2급하천인 동화천의 하천구역으로서 점유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서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8531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다6461 판결)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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