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상땅찾기

조상땅 찾기 소송 -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과의 동일인 여부

신사무장 2010. 6. 11. 10:17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원고의 선대와 토지조사부상의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자주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아래에서는 과거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입증의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원고의 선대와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의 동일인 여부

 

피고는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인 홍길동과 원고의 선대인 홍길동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기본적으로 피고 대리인이나 소송수행자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인 홍길동의 주소지는 수원군 매송면 ㅇㅇ리이고, 원고의 선대인 홍길동의 본적지 또한 경기도 수원군 매송면 ㅇㅇ리로서 그 주소 및 본적지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한자 성명도 동일하므로 동일인이라 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제적등본상의 본적지와 토지조사부상의 주소가 일치하고, 한자 성명이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 입증합니다.

 

특히,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에 따른 토지조사부의 작성과 관련하여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제4호양식(토지조사부) 비고 2항에 의하면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주소를 생략할 것이며, 그 면․군 또는 도가 동일한 경우 역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항은 “앞 두 조항에 의해 동명을 기재하지 않는 지역이나 기재한 지역 중에서 같은 성명이 있을 경우 그 통호를 기재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조사부의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통호수의 기재가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들의 사정 당시 수원군 매송면 ㅇㅇ리에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오직 한 사람만 존재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토지조사부 작성과  관련하여 위 규정을 근거로 당시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 대체로 이와 같이 주장하면 되나, 필요한 경우 토지조사부상의 주소지 행정관청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동명이인 여부를 조회할 필요도 있습니다. 

 

- 그러나, 위에서 적은 것과 달리,

 

1. 주소지와 제적지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2. 한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다거나,

3.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