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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소송 -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도로의 경우)

신사무장 2010. 6. 11. 11:08

조상땅 찾기 소송 -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도로의 경우)

 

아래 내용 역시 과거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입니다.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토지대장을 작성한 1976. 6. 29.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점유취득시효 내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원고의 선대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2.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점유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대장을 작성한 1976. 6. 29.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였으므로 당시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당시 토지대장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1)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도(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리하는 특별시도·광역시도,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도·군도 및 구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11조, 제22조).

 

(2)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및 도시계획시설인가 고시(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면, 피고 대한민국(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닌 소외 서울특별시장이 1992. 3.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또한 서초구청장이 1992. 9. 21.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통하여 도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도로는 특별시도 내지 구도로서 관리청은 피고(건설교통부장관)가 아닌 서울특별시장 내지 서초구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관리청 내지 지배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내지 서초구가 이 사건 도로를 점유 하고 있다고 주장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4) 또한 이 사건 도로구역의 결정 및 사업 시행은 1992.경 무렵부터라 할 것이므로, 20년 이상의 점유를 전제로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다만 가사 피고가 1992.경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피고가 1991. 8. 29.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결정 등에 의하여 1992.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한 경우로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은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 취득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점유는 과실있는 점유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1.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토지대장을 작성한 1976. 6. 29.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였으므로 당시부터 20년 이상 점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다3262 판결은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때부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이 점유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인가 고시(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면, 피고 대한민국(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닌 소외 서울특별시장이 1992. 3. 17.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또한 서초구청장이 1992. 9. 21.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통하여 도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아닌 소외 서울특별시 내지 서초구가 1992.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점유기간도 20년이 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60991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부지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상황 아래서 그 토지를 점유하지도 않은 국가가 사정명의자의 상속인의 토지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은 이 사건의 사안과는 다르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와 국가의 점유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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