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상땅찾기

조상땅 찾기 소송 - 시효취득 주장과 관련하여

신사무장 2010. 6. 11. 10:19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 대리인이나 소송수행자들이 99% 주장하는 항변이 시효취득항변입니다.

 

아래에서는 과거 제출한 준비서면을 예로 그 반박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2.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지목은 “전”내지 “답”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제1토지의 지목이 “도로”인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를 점유하여 왔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점유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점유사실을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전, 답의 경우에는 피고가 점유하는 경우가 이례적이며, 단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거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해서 점유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점유는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경우로서 악의의 무단점유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 역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 최근 하급심에서는 도로 등의 경우에 피고의 시효취득을 종종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취득 주장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