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 채권자에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지할 때도 기한이 있는지요?

신사무장 2016. 8. 11. 11:27

Q.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하여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문을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발송할 때에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또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심판문을 따로 보내야 하는지,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후 상속포기 심판문을 한 봉투에 함께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받고 심판문을 채권자에게 보내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사실, 상속받은 재산으로 청산을 한다는 사실, 한정승인자에게 채권신고를 하여 청산절차에 참여하라는 사실, 상속포기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여, 채권자가 무의미한 소제기나 독촉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추후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통지해 주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수리심판문을 받고서 채권자에게 고지를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통지를 해주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로부터 계속된 변제독촉 등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신상용 변호사님께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를 처음부터 위임하시면 소정의 비용으로 심판문을 송달받은 이후의 절차까지 처리해 드리오니 면밀한 상담을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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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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