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려고 생각중인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무슨 의미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날인지 알고 싶어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민법 제1019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이상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숙려기간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대법원 2005.7.22.선고2003다43681)
위 판례에서 보듯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인 법률상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피상속인과 오랜기간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거나, 피상속인과 불화로 상속인이 해외에 이민을 가서 연락을 못받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몰랐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을 소명하여 그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가 아닌 후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선순위 상속인의 부존재, 상속포기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독촉장, 소제기,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사실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상속인중 배우자가 단순승인, 한정승인을 하고, 직계비속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직계비속 손자녀가 배우자(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어 그동안 대법원 판례가 없어 하급심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2015.5.14.선고한 판례에 따라 직계비속 손자녀, 직계존속도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 따라 그동안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 직계비속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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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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