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집이 저희 친정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와 가족등은 명의를 제것으로 하라고 승낙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카드빚이 많아서 이 집이 넘어갈까 걱정이 되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 판결이 난 후에 상속이전등기를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인들간의 협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다면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추후 사해행위취소 소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중 채무가 많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포기와 달리 법원에 하는 상속포기신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http://cafe.naver.com/hirte0/8595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판례3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한 경우만이 아니라, 상속재산협의분할과정중 상속인중 일부의 채무가 많은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신상용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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