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부친께서 사망하셨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고 부채는 많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5형제(3남2녀) 그리고 져희 형제들의 아이들(손자, 외손자)이 상속1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회의 결과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① 어머니를 포함하여 5형제 모두 한정승인을 받는 방법
② 어머니께서 한정승인을 받고 5형제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
1. 재산은 하나도 없고 부채만 많은데 ①번의 방법으로 모두 한정승인 받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2. ②번의 방법을 선택시 직계비속이 상속1순위 이므로 손자, 외손자들도 같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재산과 채무를 전혀 상속받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한정승인,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인 한정승인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중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배우자(할머니)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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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녀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와 다른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자인 손자녀에게 상속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모두 한정승인을 하면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서 재산을 상속받고, 채무도 상속받은 후 자신의 상속분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청산절차에서 공동상속인 한정승인자 모두의 명의로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손자녀,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3촌,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계속되는 단점이 있으나,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받지 않는 장점이 있어 채권자들에게 독촉을 받거나 소제기를 받을 때 가장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지, 한정승인을 할 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면 누가 할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신상용 변호사님과 상담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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