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가 있었다.
(하천과 관련한 조상땅 찾기 소송은 아래에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또한 아래의 내용은 도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현재 지방2급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으니,
소유자는 관리청에 협의매수 신청을 하여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된다.
내가 의뢰인에게 협의매수 신청까지 해드린다고 했으나, 나를 믿지 못해서인지(?)
본인들이 덜컥 협의매수 신청을 하였다.
이후, 지자체에서 제시한 보상금의 액수가 터무니 없이 적자,
다시 나를 찾아온 것이다.
하천이나 도로의 경우 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지자체에서는 어떤 경위로 공공용지로 편입되게 되었는지는 불문하고
현재의 현황(하천 내지 제방)대로 감정하여,
이를 보상금으로 제시하면서 협의를 하자고 요청하고는 한다.
(현재 현황인 하천, 제방, 도로 등으로 감정하면, 당연히 감정액이 극히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 현황이 하천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
관리청에서 하천공사를 통하여 하천으로 편입된 경우에
현재 현황인 하천으로 감정을 하면 잘못된 것이다.
명백히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현재의 현황대로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평가사들도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하는 지자체의 비유에 맞춰서 이와 같이 감정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의매수 신청 역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다.)
열심히 소송해서 승소해도, 터무니 없는 보상금을 받으면
결국 "죽쑤어서 개 주는 격"이다.
참고로 아래는 관련 규정과 판례이다.
가. 관련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미불용지의 평가)
①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불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불용지의 평가를 의뢰하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평가의뢰서에 미불용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 판례
(1) 미보상용지(미불용지)의 평가방법
종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버린 이른바 미보상용지는 용도가 공공사업의 부지로 제한됨으로 인하여 거래가격이 아예 형성되지 못하거나 상당히 감가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사업시행자가 이와 같은 미보상용지를 뒤늦게 취득하면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이용상황인 공공사업의 부지로만 평가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1.12.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게 되므로,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구제하기 위하여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거래가격을 평가하기 어렵게 된 미보상용지에 대하여는 특별히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함으로써 그 "적정가격"으로 손실보상을 하여 주려는 것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취지라고 이해된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4833 판결).
(2) 지방2급 하천의 경우의 평가방법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와 같은법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의 경우에 제외지(堤外地)와 같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 사용수익권에 관한 제한내용과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른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의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공용제한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데 따른 손실보상으로서 제외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같은 법 제25조에서 정한 점용허가 등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데 따른 손실보상이라거나, 혹은 같은 법 제33조의 점용료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이 1994. 10. 11. 대통령령 제14400호로 개정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는 준용하천구역 내에서의 토지점용허가 등의 경우에 점용료 징수에 관한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러한 규정에 기한 점용료의 징수 면제를 들어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른 손실보상 자체가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 5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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