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한 상속인이 심판이 수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신사무장 2016. 2. 23. 10:47

Q. 한달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고, 전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심판이 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상속인 금융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금융권에 약간의 채무가 발견되었습니다. 확인된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갚을 수 있는 범위이기는 하나 친척들 말씀으로는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는 개인 채무가 더 있을 것이라며 어머니께서 한정승인신청을 하시고 저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에 대해서 상속포기심판이 수리되기 전에 취소신청을 하고 제가 한정승인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어머니 상속문제는 제가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다시 상속포기 신청을 한다면 해결되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재산과 채무를 어머니께서 상속한정승인하기로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손자녀들이 어머니(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같이 상속인이 됩니다 ( http://cafe.naver.com/hirte0/9977 )


 어머니께서 한정승인신고를 한 후 수리가 되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 어머니에 대한 한정승인을 취하하고, 자녀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한정승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한정승인신고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어머니에 대한 한정승인은 수리될 것이고, 어머니의 상속분은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어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이후 어머니에 대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망한 자의 상속한정승인수리심판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면서 상속인(제1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의 상속인(제2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민법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을 적용하여 상속인(제1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제2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기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거의 같은 시기에 돌아가시는 불운이 겹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현명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후 겉잡을 수 없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아무쪼록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하신 후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