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후 부동산을 직접 처분하여도 되는지요?

신사무장 2016. 2. 26. 10:02

Q. 사망한 남편의 재산중에 단독명의로 주택담보대출 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만일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제 값을 받지 못해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텐데 한정승인후 집을 경매로 넘기지 않고 제가 직접 처분하여도 되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서 임의경매를 하고 배당을 받아가고 다른 상속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2010.6.24.선고 2010다14599)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의 처분은 민법 제1037조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고 하여 상속재산의 처분은 경매가 원칙이고 이 때 상속채권자들은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9.12.선고 2012더33709 판결)


 다만 경매나 공매를 통한 처분을 하면 매각절차가 오래걸리고, 경매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배당받을 수 있는 금전이 적어져 채권자들도 그리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어서 상속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을 임의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자인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동의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임의매각은 어렵다고 봅니다.


상속재산의 처분을 위해서 경매를 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http://cafe.naver.com/hirte0/9941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http://cafe.naver.com/hirte0/9953 한정승인자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상속재산중에 처분해야 할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청산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으므로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