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이후에 도달한 소장에 대한 대응

신사무장 2016. 2. 22. 13:28

Q. 아버지께서 1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기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상속인들 모두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당시에는 모르는 채권자인 카드사에서 아버지의 채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서를 쓰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1년전에[ 받은 한정승인심판문만 첨부하면 되나요? 한정승인심판문을 받은 후 신문공고를 꼭 했어야 했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당시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한정승인수리심판을 받았다면, 나중에 한정승인당시 모르는 채권자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정승인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상속재산으로 이미 변제를 했으며, 상속재산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청산절차에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할 재산이 없고, 부당한 청산절차로 인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신문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모르는 채권자가 있을 것이 확실하고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문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상속인의 한정승인사실, 상속재산으로 청산을 한다는 사실, 상속재산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알려 추후 소송 등을 위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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